고가주택일수록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맏다.
최초 주택 구입자일수록(추가적인 주택 매입 예정이 없는 사람들) 가능하면 공동명의가 낫다.
양도세
(지역에 따라 차이가있다.)
버블 세븐 지역: 3년 보유 2년 거주 후에 양도세 감면 제도의 혜택이 있다. (무조건 양도세 감면이 아니라) => 즉, 9억원 이하이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비과세(1세대 1주택이더라도 9억원 이상이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공동명의 계약시
남편의 인감도장과 위임장 가지고 혼자계약 해도 됨(단, 3개월 이내 인감 증명서, 도장, 위임장)
-----------------------------------------------
본 블로그의 게시물들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추가 새로 알게 된 정보들 위주로)
언젠가 보게 될 까꿍이를 위해...^^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