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공동명의'이야기

주택 구입시 종합부동산 세보다 양도세에 비중을 둬야한다.
고가주택일수록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맏다.
최초 주택 구입자일수록(추가적인 주택 매입 예정이 없는 사람들) 가능하면 공동명의가 낫다.

양도세
(지역에 따라 차이가있다.)
버블 세븐 지역: 3년 보유 2년 거주 후에 양도세 감면 제도의 혜택이 있다. (무조건 양도세 감면이 아니라) => 즉, 9억원 이하이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비과세(1세대 1주택이더라도 9억원 이상이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공동명의 계약시
남편의 인감도장과 위임장 가지고 혼자계약 해도 됨(단, 3개월 이내 인감 증명서, 도장,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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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게시물들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추가 새로 알게 된 정보들 위주로)
언젠가 보게 될 까꿍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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