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이야기


  • 3자녀 가정의 혜택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 필요함~
    > 국민연금 혜택: 2008년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어 다자녀 되시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십 몇 개월 더 낸 것으로 해줌(국민연금 관리공단)
    > 도시가스비 할인: 다자녀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경감신청 가능(2013년 5월부터 적용) 해당 도시가스업체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양식 확인(3가지) 후 팩스FAX로 접수하고 도시가스 본사에 전화로 팩스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됨
    전기세 할인: 셋째 입학시 학용품 구입비 지원(경기도의 경우 6만원, 지방 자치 단체마다 금액이 몇십만원부터 몇 만원까지 다양), 신청방법(각 학교에서 신청서 받아 계좌로 입금해 줌)
    > 강습료할인
    > 새차 구입시 할인
    국립휴양림이용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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